하나로 쉼터 입소안내

하나로 쉼터 입소안내
본 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6조(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· 지원)에 근거하여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 및 자립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.
입소 대상자
  • 9~24세까지의 위기 남자 청소년
  • 가정 및 학교 문제 등의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(가정 밖 청소년)
  • 가출로 인한 가정 및 학교 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청소년
  • 단기쉼터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청소년 유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청소년
  • 경찰서 및 동사무소 등의 관공서에서 의뢰된 청소년
최대거주기간
    • 3년/ 최장 4년까지 거주가능
입소 절차 방법
  • 01
    단기쉼터 및 기관 입소의뢰서
    단기쉼터 및 기관 입소의뢰서
  • 02
    입소판정 회의
    입소판정 회의
  • 03
    가입소 (기간: 2주)
    가입소 (기간: 2주)
  • 04
    입소
    입소
  • 01
    단기쉼터 및 기관 입소의뢰서
  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청소년유관기관 의뢰
  • 02
    입소판정 회의
    입소판정 회의
  • 03
    가입소 (기간: 2주)
    가입소 (기간: 2주)
  • 04
    입소
    입소
입소신청서 제출 서류
  • ① 입소의뢰서 ( 단기쉼터 및 일시 보호소와 그에 준하는 기관) 1부
  • ② 자립활동 계획서 1부
  • ③ 주민등록등본 1통
  • ④ 입소신청서 1부
긴급 전화 및 요구호자

관의 의뢰나 청소년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 1388를 통하여 인근 쉼터에 입소의뢰를 하고 연계가 안될 시 단기보호를 한다.

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입소 문의 TEL : 031)399-79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