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나로 쉼터 입소안내
- 본 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6조(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· 지원)에 근거하여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을
대상으로 학업 및 자립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.
입소 대상자
- 9~24세까지의 위기 남자 청소년
- 가정 및 학교 문제 등의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(가정 밖 청소년)
- 가출로 인한 가정 및 학교 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청소년
- 단기쉼터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청소년 유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청소년
- 경찰서 및 동사무소 등의 관공서에서 의뢰된 청소년
최대거주기간
입소 절차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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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단기쉼터 및 기관 입소의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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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입소판정 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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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가입소 (기간: 2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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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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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청소년유관기관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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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입소판정 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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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가입소 (기간: 2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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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입소
입소신청서 제출 서류
- ① 입소의뢰서 ( 단기쉼터 및 일시 보호소와 그에 준하는 기관) 1부
- ② 자립활동 계획서 1부
- ③ 주민등록등본 1통
- ④ 입소신청서 1부